제 1부. 안전관리론
1. 안전보건관리의 개요
가. 안전과 생산
1) 중대재해
①사망자 1인 이상 발생
②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 2인 이상 발생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 10인 이상 발생
2) 하인리히 사고방지 5단계
1단계: 안전조직(안전조직구성, 안전목표설정, 안전활동방침‧계획수립 등)
2단계: 사실의 발견(작업분석, 점검, 사고조사 등)
3단계: 분석(사고원인, 경향 분석)
4단계: 시정방법 선정(기술적개선, 교육훈련 분석, 안전운동전개 등)
5단계: 시정책 적용(3E 적용)
3) 사고발생 이론
a. 하인리히 사고발생 도미노 5단계
1단계: 선천적 결함(사회, 환경, 유전적 결함)
2단계: 개인적 결함
3단계: 불완전 행동, 불안전한 상태
4단계: 사고
5단계: 재해(상해)
b. 버드의 연쇄성이론 5단계 버제기직사상
1단계: 제어부족(관리 부재)
2단계: 기본원인(기원)
3단계: 직접원인(징후)
4단계: 사고(접촉)
5단계: 상해(손실)
c. 아담스 연쇄성이론 5단계
1단계: 관리구조
2단계: 작전적 에러
3단계: 전술적 에러
4단계: 사고
5단계: 상해
4) 사고빈도법칙
- 하인리히 1:29:300의 법칙
중상 또는 사망: 1건
경상해: 29건
무상해사고(물적 손실): 300건이 발생.
5) 인간에러(휴먼 에러)의 배후요인(4M)
①Man(인간): 본인외의 사람, 직장의 인간관계 등
②Machine(기계): 기계, 장치 등의 물적 요인
③Media(매체): 작업정보, 작업방법 등
④Management(관리): 작업관리, 법규준수, 단속, 점검
나. 안전보건관리 체제 및 운용
1) 안전보건관리조직
a. 라인(Line)형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실시, 평가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의 모든 것을 생산조직을 통하여 행하는 관리 방식.
①소규모 사업장(100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 가능
②장점: 명령 및 지시가 신속, 정확
③단점
• 안전정보가 불충분
• 라인에 과도한 책임이 부여 될 수 있다.
④생산과 안전을 동시에 지시하는 형태
b. 스태프(Staff)형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스태프를 두고 안전관리에 대한 게획, 조사, 검토 등을 행하는 관리방식
①중규모 사업장(100~1,000명 정도의 사업장)에 적용 가능.
②장점: 안전정보 수집이 용이하고 빠르다.
③단점: 안전과 생산을 별개로 취급
④안전 전문가(스태프)가 문제해결방안을 모색
⑤스태프는 경양자의 조언, 자문 역할을 한다.
⑥샌산부문은 안전에 대한 책임, 권한이 없다.
c. 라인 스태프형(Line Staff)
스태프는 안전을 입안, 계획, 평가, 조사하고 라인을 통하여 생산기술, 안전대책에 전달되는 관리방식.
①대규모 사업장(10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가능.
②장점
• 안전전문가에 의해 입안된 것을 경영자가 명령하므로 명령이 신속, 정확하다.
• 안전정보 수집이 용이하고 빠르다.
③단점
• 명령계통과 조언, 권고적 참여의 혼돈이 우려
• 스태프의 월권행위가 우려되고 지나치게 스태프에게 의존할 수 있다.
• 라인이 스태프에 의존 또는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2) 안전보건 조직의 안전직무
a. 안전관리자 직무
①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②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③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④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⑤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⑥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⑦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b. 관리감독자 직무
①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②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③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④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⑤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⑥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의 개선조치의 시행.
3) 안전관리자의 증원‧교체임명 명령 대상 사업장
①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②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③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④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재해 및 안전점검
가. 재해조사
1) 재해조사
a. 재해발생시 조치순서
①산업재해발생
②긴급처리
③재해조사
④원인강구
⑤대책수립
⑥대책실시 계획
⑦실시
⑧평가
2) 산업재해 예방의 4원칙
①예방 가능의 원칙: 재해는 원칙적으로 원인만 제거되면 예방이 가능하다.
②손실 우연의 원칙: 사고의 결과 생기는 상해의 종류나 정도는 사고 발생시 사고대상의 조건에 따라 우연히 발생한다.
③대책 선정의 원칙: 사고의 원인에 대한 가장 적합한 대책이 선정되어야 한다.
④원인 연계의 원칙: 재해는 직접원인과 간접원인이 연계되어 일어난다.
나. 산재분류 및 통계분석
1) 도수율
100만 근로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 비율
2) 강도율(SR)
1,000 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수 비율
3) 종합재해지수(FSI)
4) 재해사례연구 진행 단계
전제 조건: 재해 상황의 파악
1단계: 사실의 확인
2단계: 문제점 발견
3단계: 근본 문제점 결정
4단계: 대책수립
다. 안전점검 인증 및 진단
1)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기구 등
a. 기계 기구‧설비 - 안전인증
①손 다치는 기계: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사출성형기, 기계톱, 로울러기
②양중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③폭발: 압력용기
④추락: 고소작업대
⑤추가: 로봇이 고소에 큰(컨) 화원건국
산업용 로봇,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원심기, 건조설비 및 부속설비, 국소 배기장치
3. 무재해 운동 및 보호구
가. 무재해 운동 등 안전활동기법
1) 무재해 운동 3대 원칙
①무의 원칙: 사업장 내의 모든 잠재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발견하고 파악‧해결함으로써 산업재해의 근원적인 요소들을 없앤다.
②안전제일의 원칙: 행동하기 전에 잠재위험요인을 발견하고 파악‧해결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것.
③참여의 원칙: 전원이 일치 협력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겠다는 것.
2) 무재해 운동의 3요소
①최고 경영자의 경영자세: 안전보건은 최고경영자의 무재해, 무질병에 대한 확고한 경영자세로부터 시작된다.
②라인관리자에 의한 안전보건 추진: 관리감독자들(Line)이 생산활동 속에서 안전보건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③직장의 자주 안전활동 활성화: 직장의 팀 구성원과의 협동노력으로 자주적인 안전활동을 추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3) 브레인스토밍 4원칙
①비판금지, ②자유분방, ③대량발언, ④수정발언
4) 위험예지훈련 4라운드
현상파악→본질추구(요인조사)→대책수립→행동목표설정(합의요약)
5) T.B.M(Tool Box Meeting): 즉시 적응법
①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게 적응하여 실시하는 활동으로 단시간 미팅 즉시 적응훈련이라 한다.
②작업전, 종료시 5~10분간 작업자 3~5인이 조를 이뤄 작업시 위험요소에 대하여 말하는 방식이다.
나. 보호구 및 안전보건 표지
1) 보호구의 개요
a. 안전인증 제품표시의 붙임
안전인증제품에는 안전인증 표시 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한다.
①형식 또는 모델명
②규격 또는 등급 등
③제조자명
④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⑤안전인증 번호
2)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a. 안전인증 안전모의 종류(추락, 감전방지용)
①AB: 추락에 위한 위험을 방지, 경감
②AE: 추락, 감전에 의한 위험 방지, 경감
③ABE: 추락, 감전에 의한 위험 방지, 경감
*내전압성: 7,000V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것.
b. 안전모의 내수성 시험
3) 방진마스크
a. 방진마스크의 등급
①특급: 베릴륨, 석면 취급장소
②1급: 금속흄이 열적으로 생기는 장소
③2급: 특급, 1급 마스크 착용 분진 제외한 분진 발생장소
4) 방독마스크
a. 정화통 외부 측면의 표시 색
①유기화합물용 정화통: 갈색
②할로겐용 정화통, 황화수소용 정화통, 시안화수소용 정화통: 회색
③아황산용 정화통: 노란색
④암모니아용 정화통: 녹색
⑤복합용 및 겸용의 정화통
- 복합용의 경우: 해당가스 모두 표시(2층 분리)
- 겸용의 경우: 백색과 해당가스 모두 표시(2층 분리)
5)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용도 및 적용
a. 안전보건 표지의 색채, 색도기준 및 용도
①빨간색(7.5R 4/14): 금지/경고
②노란색(5Y 8.5/12): 경고
③파란색 2.5PB 4/10: 지시
④녹색: 2.5G 4/10: 안내
⑤흰색: N9.5
⑥검은색: N0.5
b.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및 형태
◇: 인화성물질경고, 산화성물질경고, 폭발성물질경고, 급성독성물질경고, 부식성물질경고,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민성 물질경고
△: 방사성물질경고, 고압전기경고, 매달린 물체 경고, 낙하물경고, 고온경고, 저온경고
4. 산업안전심리
가. 산업심리, 직업적성, 인간의 특성과 안전
1) 착각의 메커니즘
①위치의 착오
②순서의 착오
③패턴의 착오
④혐의 착오
⑤잘못된 기억
2) 레윈(K. Lewin)의 법칙
인간의 행동은 개체의 자질과 심리적 환경의 함수관계이다.
: Behavior(인간의 행동)
: function(함수관계)
: Person(개체: 연령, 경험, 심신상태, 성격, 지능 등)
: Environment(심리적 환경: 인간관계, 작업환경 등)
5. 인간의 행동과학
가. 조직과 인간행동
1) 인간의 행동성향
a. 승화
• 사회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욕구가 사회적,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신의 동기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내면의 동기를 사회가 용납하는 다른 동기로 변형시킴.
나. 재해빈발성 및 행동과학
1) 동기부여 이론
a. 매슬로의 욕구단계 이론(인간의 욕구 5단계)
1단계(생리적 욕구)
2단계(안전 욕구)
3단계(사회적 욕구)
4단계(존경 욕구)
5단계(자아실현의 욕구)
b. Herzberg의 동기‧위생 이론
①위생요인
• 인간의 동물적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Maslow의 욕구 단계에서 생리적, 안전, 사회적 욕구와 비슷하다.
• 저차원의 욕구
②동기요인
• 자아실현을 하려는 인간의 독특한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Maslow의 자아실현 욕구와 비슷하다.
• 고차원의 욕구
c. McGregor의 X,Y 이론
①X이론
수동적, 성악설, 불신감, 저차원욕구에 만족
②Y이론
적극적, 성선설, 부지런, 자주적, 고차원 욕구에 만족
2) 주의와 부주의
a. 인간 의식레벨의 분류
①Phase 0: 무의식, 실신(수면, 뇌발작)
②Phase I: 의식흐림(피로, 단조로운 일)
③Phase II: 이완(안전기거, 휴식)
④Phase III: 상쾌(적극적)
⑤Phase IV: 과긴장(일점집중현상, 긴급방위)
b. 부주의 원인
①의식 단절: 의식 흐름의 단절
②의식 우회: 걱정, 고뇌 등으로 의식이 빗나감
③의식 수준 저하: 피로, 단조로운 작업의 연속으로 의식수준이 저하됨.
④의식 혼란: 외부자극의 강‧약에 의해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없을 때 발생
⑤의식 과잉: 긴급 상황 시 일점 집중 현상을 일으킨다.
다. 집단관리와 리더십
1) 리더십의 유형
a. 리더의 행동유형 중 관리그리드 이론
(1,1)형: 무관심형
(1,9)형: 인기형
(9,1)형: 과업형
(5,5)형: 타협형
(9,9)형: 이상형
6. 안전보건교육의 개념
가. 학습이론
1) 자극과 반응이론(S-R이론)
①돈다아크(Thorndike)의 합습의 법칙(시행착오설)
②파블로프의 조건반사설: 일관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시간의 원리, 강도의 원리
③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 강화에 의해 행동을 변화시킴
• 반응을 할 때마다 강화를 주는 것보다 간헐적으로 강화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벌이나 혐오자극보다 칭찬, 격려 등 긍정적 강화물이 학습에 효과적이다.
• 반응을 보인 후 즉시 강화물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두라(Bandura)의 사회학습이론
2) 학습경험선정의 원리 학기협동가다
①기회의 원리
②만족의 원리(동기유발의 원리)
③가능성의 원리
④다목적달성의 원리
⑤협동의 원리
나. 학습조건
1) 기억의 과정
①기억: 과거 행동이 미래 행동에 영향을 줌
②기명: 사물의 인상을 마음에 간직함
③파지: 인상이 보존됨
④재생: 보존된 인상이 떠오름
⑤재인: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에서 떠오르는 현상
7. 교육의 내용 및 방법
가. 교육방법
1) OJT와 OFF JT의 특징
a. OJT(On The Job Training)
직속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일상업무를 통하여 지식, 기능, 문제해결 능력 및 태도 등을 교육하는 방법으로 개별교육에 적합하다.
b. OFF JT(Off The Job Training)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근로자를 일정한 장소에 집합시켜 실시하는 교육형태로서 집합교육에 적합하다.
OJT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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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개인에 적절한 훈련이 가능
②직장의 실정에 맞는 훈련이 가능.
③교육효과가 즉시 업무에 연결.
④훈련에 대한 업무의 계속성이 끊어지지 않는다.
⑤상호 신뢰 이해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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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 JT
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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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훈련을 할 수 있다.
②훈련에만 전념하게 된다.
③특별설비기구 이용이 가능하다.
④많은 지식이나 경험을 교류할 수 있다.
⑤교육훈련 목표에 대하여 집단적 노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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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습법과 분습법
a. 전습법
학습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습득할 때까지 학습하는 방법
①망각이 적다.
②반복이 적다.
③연합이 생긴다
④시간과 노력이 적다.
b. 분습법
학습과제를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학습하는 방법
①학습효과가 빠르다
②길고 복잡한 학습에 적합하다.
③주의와 집중력의 범위를 좁히는데 적합하다.
3) 교육진행 4단계
1단계: 도입(학습할 준비를 시킨다)
2단계: 제시(작업을 설명한다)
3단계: 적용(작업을 시켜본다)
4단계: 확인(가르친 뒤 살펴본다)
4) 관리감독자 대상 교육
a. TWI(Training Within Industry) SRIM
①작업 방법 기법(Job Method Training: JMT)
②작업 지도 기법(Job Instruction Training: JIT)
③인간 관계관리 기법 or 부하통솔법(Job Relations Training: JRT)
④작업 안전 기법(Job Safety Training: JST)
5) 학습의 정도 4단계
①인지(to aquaint)
②지각(to know)
③이해(to understand)
④적용(to apply)
나. 토의식 교육법의 종류
1) 포럼
새로운 자료나 교재를 제시, 거기서의 문제점을 피교육자로 하여금 제기하게 하여 발표하고 토의하는 방법.
2) 심포지엄
몇 사람의 전문가에 의하여 과제에 관한 견해를 발표한 뒤 참가자로 하여금 의견이나 질문을 하게 하여 토의하는 방법이다.
3) 버즈세션
일명 6-6회의, 사회자와 기록계를 선출한 뒤 나머지 사람을 6명씩 소집단으로 구성하고 6분씩 자유토론 하는 형태.
4) 패널 디스커션: 패널멤버(전문가 4~5명)가 피교육자 앞에서 토의를 하고 뒤에 교육자 전원이 참가하여 사회자의 사회에 따라 토의하는 방법
다.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의 대상별 교육내용
1)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①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③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④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⑤[산업안전보건법] 빛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⑥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2)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①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②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③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④산업보전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⑤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⑥[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은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이다.
8. 산업안전 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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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부.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1. 안전과 인간공학
가. 인간공학의 정의
1) 인간-기계의 기능 비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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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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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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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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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너지에서 자극감지
•다양한 자극을 식별
•예기치 못한 사건을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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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감지범위 밖의 자극 감지
•인간‧기계의 모니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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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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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양의 정보를 장시간 보관
•귀납적(원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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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신속, 대량 보관
•연역적(결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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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입력표시
가. 표시장치 및 인간요소와 휴먼에러
1) 부호 및 기호, 시각적 암호
a. 암호 체계의 일반적 사항
①암호의 검출성: 암호화한 자극은 검출이 가능할 것.
②암호의 변별성: 다른 암호 표시와 구별될 수 있을 것
③부호의 양립성: 자극-반응의 관계가 인간의 기대와 모순되지 않는 성질
④부호의 의미: 암호를 사용할 때는 그 사용자가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
⑤암호의 표준화: 암호를 표준화하여 다른 상황으로 변화하더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⑥다차원 암호의 사용: 2가지 이상의 암호를 조합해서 사용하면 정보 전달이 촉진된다.
2) 청각적 표시장치
a. 청각적 표시의 설계원리
①양립성: 긴급용 신호일 때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한다.
②근사성: 복잡한 정보를 나타내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2단계 신호를 고려한다.
③분리성: 두가지 이상의 채널을 듣고 있다면 각 채널의 주파수가 분리되어야 한다.
④검약성: 조작자에 대한 입력신호는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한다.
⑤불변성: 동일한 신호는 항상 동일한 정보를 지정하도록 한다.
b. 청각장치와 시각장치의 비교
청각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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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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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언이 짧고, 간단
②재참조 되지 않음.
③시간적인 사상을 다룬다.
④즉각적인 행동을 요구
⑤자주 움직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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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언이 길고, 복잡
②재참조 된다.
③공간적인 위치 다룬다.
④즉각적 행동을 요구 X.
⑤한곳에 머무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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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간실수 예방기법
①페일세이프(Fail-Safe): 기계 설비에 결함이 발생되더라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통제를 가한다.
- Fail Passive: 부품의 고장 시 기계장치는 정지 상태로 옮겨간다.
- Fail active: 부품이 고장나면 경보를 울리며 짧은 시간 운전이 가능하다.
- Fail operational: 부품의 고장이 있어도 다음 정기점검까지 운전이 가능하다.
②풀프루프(Fool-proof): 인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통제를 가한다.
3. 인간계측 및 작업공간
가. 인체계측 및 인간의 체계제어, 생리학적 측정법
1) 양립성
①개념적 양립성: 인간의 개념적 현상의 양립성
②공간적 양립성: 표시장치, 조종장치 형태 및 공간적 배치의 양립성
③운동의 양립성: 표시장치, 조종장치 등의 운동 방향의 양립성
④양식 양립성: 직무에 알맞은 자극과 응답양식의 존재에 대한 양립성
2) 생리학적 측정법 및 신체활동의 에너지소비
a. 생리학적 측정법
①EMG(electromyogram;근전도): 근육활동 전위차의 기록
②ECG(electrocardiogramme;심전도): 심장근 활동 전위차의 기록
③ENG 또는 EEG(electroencephalogram;뇌전도): 신경활동 전위차의 기록
④EOG(electrooculogram;안전도): 안구운동 전위차의 기록
⑤피부전기반사(GSR)
나. 작업공간 및 작업자세, 인간의 특성과 안전
1) 동작경제의 3원칙(바안즈 Barnes)
①인체 사용에 관한 원칙
• 두 손을 동시에 동작하기 시작하여 동시에 끝나도록 하여야 한다.
• 휴식 시간 중이 아니면 두 손을 동시에 쉬어서는 안 된다.
• 두 팔의 동작들은 서로 반대 방향에서 대칭적으로 움직인다.
• 손과 신체의 동작은 작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동작 등급을 사용
• 가능한 한 관성을 이용해야 하며 작업자가 관성을 억제해야 하는 경우 관성을 최소한도로 줄인다.
• 손의 동작은 부드러운 연속동작으로 하고 급격한 방향 전환을 가지는 직선 동작은 피한다.
②작업장의 배치에 관한 원칙
• 모든 공구 및 재료는 정위치에 배치
• 공구, 재료 및 조정기는 사용위치에 가까이 두어야 한다.
• 가능하면 낙하식 운반법을 사용.
• 재료와 공구들은 자기 위치에 있도록 한다.
③공구 및 설비의 설계에 관한 원칙
• 발로 조정하는 장치에 의해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에는 손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 공구를 결합하여 사용한다.
• 공구 및 재료는 가능한 한 작업자 앞에 둔다.
4. 작업환경관리
가. 작업조건과 환경조건, 인간공학
1) 반사율과 휘광
a. 광원으로부터 직사휘광 처리법
①광원의 휘도를 줄이고 광원 수를 늘린다.
②광원을 시선에서 멀게한다.
③휘광원 주위를 밝게하여 광속 발산비(휘도)를 줄인다.
④가리개, 갓, 차양을 사용한다.
b. 반사율
2) 소음과 청력손실
a. 소음원으로부터 거리가 만큼 떨어진 곳의 소음 계산
3) Oxford 지수와 실효온도
a. Oxford 지수, 습건(WD) 지수
: 습구온도 : 건구온도
5. 시스템위험분석
가. 시스템 위험분석기법
1) 예비 위험 분석(PHA: Preliminary Hazards Analysis)
프로그램의 최초 단계(설계단계, 구상단계)에서 실시하는 분석법으로서 시스템내의 위험요소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가를 정성적으로 평가
2) 고장형태와 영향분석(FMEA: 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수의 고장을 형태별로 분석하여 그 영향을 검토하는 정성적, 귀납적 분석법이다.
a. FMEA 고장영향과 발생확률()에 따른 분류
• 실제손실
• 예상되는 손실
• 가능한 손실
• 영향 없음
b. FMEA의 실시절차
1단계: 대상시스템의 분석
2단계: 고장형과 그 영향의 검토
3단계: 치명도 해석과 개선책의 검토
3) ETA(Event Tree Analysis)와 DT(Dicision Trees)
a. ETA
사상의 안전도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안전도를 나타내는 귀납적, 정량적인 분석법이다.
b. DT
요소의 신뢰도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기법으로 귀납적이고, 정량적인 분석 방법이다.
4) 치명도 분석(CA: Critically Analysis)
• 고장이 직접 시스템의 손실과 인명의 사상에 연결되는 높은 위험도를 가진 요소나 고장의 형태에 따른 분석법.
5) 인간에러율 예측기법(THERP: Technique of Human Error Rate Prediction)
• 인간의 과오를 정량적으로 평가
6) MORT(Management Oversight and Risk Tree)
• 관리, 설계, 생산, 보전 등의 광범위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역적이고, 정량적인 분석법
6. 결함수분석법
가. 논리기호 및 사상기호
①
: 기본사상
②
: 생략사상
③
: 통상사상
④
: 결함사상
⑤
: 전이기호
나. 컷셋과 패스셋
1) 컷셋(Cut Set)
• 정상사상(고장)을 발생시키는 기본사상(원인)의 집합
• 모든 기본사상이 일어났을 때 정상사상을 일으키는 기본사상들의 집합.
2) 미니멀 컷(Minial Cut Set)
• 정상사상(고장)을 일으키기 위한 기본사상의 최소집합
• 컷셋 중 타겟셋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배제하고 남은 컷셋들을 의미(최소한의 컷)
• 시스템의 위험성을 나타낸다.
3) 패스셋(Pass Set)
• 시스템의 고장을 일으키지 않는 기본사상(대책)들의 집합
• 포함된 기본사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처음으로 정상 사상이 일어나지 않는 기본 사상들의 집합.
4) 미니멀 패스(Minimal Pass Set)
• 최소한의 패스
• 시스템의 신뢰성을 나타낸다.
7. 안전성 평가
가. 안전성 평가의 개요
1) 안정성 평가 6단계
1단계: 관계자료의 정비검토
2단계: 정성적인 평가
3단계: 정량적인 평가
4단계: 안전대책 수립
5단계: 재해사례에 의한 평가
6단계: FTA에 의한 재평가
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조업)
1)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대상(기계‧기구 및 설비)
①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②화학설비
③건조설비
④가스집합 용접장치
⑤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8. 각종 설비의 유지관리
가. 설비관리의 개요 및 설비의 운전, 유지관리
1) MTBF(평균고장간격: Mean Time Between Failures)
a. 고장률
b. MTBF(평균고장시간)
c. 신뢰도(고장나지 않을 확률)
: 평균고장시간 or 평균수명
: 앞으로 고장 없이 사용할 시간
: 고장률
2) MTTF(고장까지의 평균시간: Mean Time to Failure)
• 직렬계:
• 병렬계:
: 평균고장시간(평균수명)
: 요소 개수
3) MTTR(Mean Time to Repair): 평균수리시간
a. 설비가동률
: 고장율, : 수리율
제 3부. 기계위험방지기술
1. 기계안전의 개념
가. 기계의 위험 조건 및 안전조건
1) 위험점 분류
①협착점: 프레스기, 전단기, 성형기 등
②끼임점: 연삭숫돌과 덮개, 교반기 날개와 하우징 등
③절단점: 날, 커터를 가진 기계
④물림점: 롤러와 롤러, 기어와 기어
⑤접선 물림점: 벨트와 풀리, 체인과 스프로컷, 잭과 피니언 등
⑥회전 말림점: 회전축, 커플링
2) 기계 설비의 안전조건(근원적 안전)
a. 외관상 안전화
• 회전부에 덮개 설치
• 안전색채 사용
b. 기능적 안전화
c. 구조 부분 안전화(구조부분 강도적 안전화)
d. 작업의 안전화
e. 작업의 안전화
f. 보수유지의 안전화
g. 표준화
3) 기계 설비의 본질안전 조건
a. 안전기능을 기계설비 내에 내장할 것
b. 풀프루프(fool proof) 기능 가질 것
c. 페일세이프(fail safe) 기능 가질 것
나. 기계의 방호, 구조적 안전, 기능적 안전
1) 방호장치 분류
a. 위험장소에 따른 분류
①격리형: 차단벽이나 망
②위치 제한형: 안전거리 이상, 양손으로 동시 조작
③접근 거부형: 위험한계내로 접근했을 때 접근을 못하도록
④접근 반응형: 위험한계내로 들어오면 감지하여 기계 정지.
b. 위험원에 따른 분류
①포집형: 위험원이 비산하는 것을 포집
②감지형: 기계의 부하가 안전한계치 초과하는 것 감지
2) 안전율
3) 위험도가 큰 하중(안전율이 커진다)
충격하중 > 교번하중 > 반복하중 > 정하중
2. 공작기계의 안전
가. 선반의 안전
1) 선반의 안전 장치
①쉴드(Shield)
②칩 브레이커: 칩을 짧게 절단하는 장치
③척 커버: 기어 등을 복개하는 장치
④브레이크: 선반의 일시 정지 장치
2) 선반의 안전 작업 방법
①베드에는 공구 올려놓지 말 것
②칩 제거는 운전 정지 후 브러시를 이용할 것.
③양센터 작업시에는 심압대에 윤활유를 자주 주입할 것.
④공작물의 길이가 직경의 12~20배 이상일 때에는 방진구 사용하여 재료를 고정할 것.
⑤바이트는 끝을 짧게 할 것
⑥시동 전에 척 핸들을 빼둘 것.
⑦반드시 보안경을 착용.
나. 연삭기 작업의 안전
1) 안전대책
①숫돌에 충격을 가하지 말 것.
②작업 시작 전 1분 이상, 숫돌 대체 시 3분 이상 시운전할 것.
③연삭 숫돌 최고사용 회전속도 초과 사용 금지
④측면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된 연삭기 이외에는 측면 사용 금지
⑤작업 시에는 숫돌의 원주면을 이용하고, 작업자는 숫돌의 측면에서 작업할 것.
2) 연삭기의 방호장치
①덮개
• 숫돌 직경이 5cm 이상인 것부터 반드시 설치
②덮개의 설치
• 덮개와 숫돌과의 간격을 3~10mm 이내로 설치.(덮개 재료 인장강도 274.5MPa이상이어야 한다)
③워크레스트(작업대)의 설치
• 작업대와 숫돌과 간격은 1~3mm 이내로 하고, 작업대 높이는 숫돌 주축과 서로 같게 한다.
④투명 비산방지판(안전 실드)
• 연삭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명한 비산방지판을 설치한다.
3) 연삭기의 회전속도(원주속도) 계산
: 롤러의 직경(mm)
: 회전수(rpm)
다. 비파괴검사의 실시
회전축의 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원주속도가 매초당 120m이상인 고속회전체의 회전시험을 하는 때에는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결함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목재 가공용 둥근톱 기계의 방호장치
①날접촉 예방장치(덮개)
②반발예방장치
• 분할날(spreader)
• 반발 방지 기구(finger)
• 반발 방지 롤러(roll)
※ 분할날의 설치조건
• 분할날 두께는 톱두께의 1.1배 이상이며 치진폭보다 작을 것.
• 톱날 후면과의 간격은 12mm 이내일 것
• 후면날의 2/3 이상을 덮어 설치할 것.
•
직경이 610mm를 넘는 둥근톱에는 현수식 분할날을 사용할 것.
3. 프레스 및 전단기의 안전
가. 프레스의 작업점에 대한 방호방법
1) 프레스의 본질안전 조건(No-hand in die 방식)
①안전울을 부착한 프레스
②안전한 금형 사용
③전용 프레스 도입
④자동 프레스 도입
2) Hand In Die 방식(금형 내 손이 들어가는 구조)
①작업 방법에 따른 방호장치: 가드식 방호장치, 수인식 방호장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②정지 성능에 상응하는 방호장치: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 감응식(광전자식) 방호장치
나. 프레스 방호장치의 종류 및 특징
1)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①누름버튼을 양손으로 동시에 조작하지 않으면 기계가 동작하지 않으며, 한손이라도 떼어내면 기게를 정지시키는 방호장치
②누름버튼의 상호간 내측거리는 300mm이상이어야 한다.
③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호장치의 이상 시에 정지할 수 있는 구조
④방호장치는 전기부품의 고장, 전원전압의 변동 및 정전에 의해 슬라이드가 불시에 동작하지 않아야 한다.
⑤1행정 1정지 기구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양수기동식 방호장치
1행정 1정지식 프레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누름버튼을 양손으로 동시에 조작하지 않으면 기계가 동작하지 않으며, 한손이라도 떼어내면 기계를 정지시키는 방호장치
※안전거리(위험점과 버튼간의 설치거리)
: 슬라이드가 하사점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ms)
2) 광전자식 방호장치
※ 광전자식 방호장치 안전거리
: 급정지 총 소요시간(초)
3) 게이트가드식 방호장치의 종류
①하강식
②도립식
③횡슬라이드식
다. 프레스의 작업시작 전 점검 사항
①클러치 및 브레이크 기능
②크랭크축‧플라이 휠‧슬라이드‧연결 봉 및 연결 나사의 볼트 풀림 유무
③1행정 1정지 기구‧급정지 장치 및 비상 정지 장치의 기능
④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 방지 기구의 기능
⑤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
⑥당해 방호장치의 기능
⑦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4. 기타 산업용 기계기구
가. 롤러기
1) 조작부의 설치 위치에 따른 급정지장치 종류
종류
|
설치위치
|
손조작식
|
밑면에서 1.8m이내
|
복부조작식
|
밑면에서 0.8m이상 1.1m이내
|
무릎조작식
|
밑면에서 0.6m이내
|
2)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에 따른 급정지거리
① 속도 30m/min 미만:
(: 앞면롤의 원주)
② 속도 30m/min 이상:
※ 연삭기의 회전속도(원주속도) 계산
: 롤러의 직경(mm)
: 회전수(rpm)
나. 아세틸렌 용접장치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게이지 압력이 127kPa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아세틸렌 자연발화온도: 406~408℃
1) 아세틸렌 발생기실의 설치장소
①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m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발생기에서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다. 보일러
1) 보일러의 방호조치
①압력방출 장치, ②압력제한 스위치, ③기타 방호장치: 고저 수위조절장치, 화염 검출기
2) 압력방출장치의 설치
①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 된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 방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②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 이상 토출압력을 시험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으로서 공정안전관리 이행수준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압력방출장치에 대하여 4년마다 1회 이상 토출압력을 시험할 수 있다.
라. 산업용 로봇
1) 산업용 로봇의 방호장치
안전매트 또는 방호울
2) 로봇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외부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유무
②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작동의 이상 유무
③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마. 가스집합용접장치
1) 충전가스 용기의 도색
①산소→녹색
②탄산가스→청색
③암모니아→백색
④수소→주황색
⑤염소→갈색
⑥아세틸렌→황색
⑦그 외 가스→회색
사. 공기압축기
1) 공기압축기의 방호장치
①압력방출장치
②언로드밸브: 공기탱크내의 압력이 최고사용압력에 달하면 압송을 정지하고, 소정의 압력까지 강하하면 다시 압송작업을 하는 밸브
③안전밸브
5. 운반기계, 건설기계 및 양중기
가. 운반기계 및 건설기계
1) 지게차
a. 지게차 작업시의 안정도
① 주행시 좌‧우 안정도: 15+1.1V(%)
② 주행시 전‧후 안정도: 18%
③ 하역시 좌‧우 안정도: 6%
④ 하역시 전‧후 안정도: 4%
b. 방호장치
①헤드가드
②백레스트
③전조등, 후미등
④안전벨트
2) 컨베이어
a. 컨베이어의 방호장치
①이탈 등의 방지장치
②비상정지장치
③덮개, 울의 설치
b. 컨베이어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②이탈 등의 방지장치기능의 이상 유무
③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원동기‧회전축‧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나. 크레인 등 양중기
1) 와이어 로프의 안전율 계산
: 안전율
: 로프 가닥수
: 로프의 파단강도()
: 허용응력()
2) 와이어로프 한 가닥에 걸리는 하중 계산
: 매단물체의 무게()
: 매단 각도()
3)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총 하중 계산
4)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금지 사항
①이음매가 있는 것
②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꼬인 것.
⑤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⑥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5) 리프트의 종류 및 특징
①건설작업용 리프트
②일반작업용 리프트
③간이리프트
④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 4부. 전기위험방지기술
1. 전기안전일반
가. 전기의 위험성, 전기설비 및 기기
1) 전기설비 및 기기
a. 개폐기
전기 회로를 이었다 끊었다 하는 장치를 말하며 운전이나 정지, 고장의 점검이나 수리 등에 쓰인다.
※ 단로기(DS)
차단기의 전후, 회로의 접속 변환, 고압 또는 특고압 회로의 기기 분리 등에 사용하는 개폐기로서 반드시 무부하시 개폐 조작을 하여야 한다.
• 전원 차단 시: 차단기 개방한 후 단로기 개방
• 전원 투입 시: 단로기 투입한 후 차단기 투입
→ ⓐD.S → ⓑO.C.B → ⓒD.S →
투입순서: ⓒ→ⓐ→ⓑ
차단순서: ⓑ→ⓒ→ⓐ
(D.S: 단로기, O.C.B: 유입차단기)
나. 전기작업 안전
1)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a. 정전작업시 전로차단 절차
①전기기기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②전원 차단 후 단로기 개방하고 확인할 것.
③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 부착
④잔류전하 방전
⑤검전기 이용하여 충전여부 확인
⑥단락접지 실시
b. 정전 작업 중 또는 작업을 마친 후 준수사항
①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 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
②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 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것.
③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할 것.
④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 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2)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활선작업)
a.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활선작업)시의 조치
①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 되지 않도록 할 것.
②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③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④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 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⑤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⑥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에는 300cm 이내로,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당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3)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①차량, 기계장치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cm이상 이격시켜 유지시키되,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 이격거리는 10kV증가할 때마다 10cm씩 증가시켜야 한다.
②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로 할 수 있으며, 차량등의 가공 붐대의 버킷이나 끝 부분 등이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하게 절연되어 있고 유자격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붐대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과 충전전로 간의 이격거리는 접근 한계거리까지로 할 수 있다.
③근로자가 차량 등의 그 어느 부분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방책을 설치하거나 감시인 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접지된 차량 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상의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전격재해 및 방지대책
가. 전격재해예방 및 조치
a. 옴의 법칙
b. 줄의 법칙
b. 심실세동 전류의 계산
: 통전시간(초)
나. 전격재해의 요인
1) 통전 경로별 위험도
통전 경로
|
위험도
|
왼손-가슴
|
1.5
|
오른손-가슴
|
1.3
|
왼손-한발 또는 양발
|
1.0
|
양손-양발
|
1.0
|
오른손-한발 또는 양발
|
0.8
|
왼손-등
|
0.7
|
한손 또는 양손-앉아있는 자리
|
0.7
|
왼손-오른손
|
0.4
|
오른손-등
|
0.3
|
2) 전압의 구분
전압의 종별
|
교류
|
직류
|
이격거리
|
저압
|
600V 이하
|
750V 이하
|
1m이상
|
고압
|
600V 초과
7,000V이하
|
750V초과
7,000V이하
|
1.2m이상
|
특별고압
|
7,000V초과
|
7,000V초과
|
2m이상
|
다. 누전차단기 감전예방
1) 누전전류(누설전류)의 크기
※ 누전차단기의 구성요소: 누전검출부, 영상변류기, 차단기구
라. 아크 용접장치
1) 자동전격방지기의 성능
용접을 중단하고 1.0초 내에 용접기의 홀더, 어스선에 흐르는 무부하 전압을 안전전압 25V 이하로 내려준다.
※ 교류아크용접기의 허용사용률 계산
3. 전기화재 및 예방대책
가. 전기화재의 원인
1) 절연물의 종류와 최고허용온도
①Y종 절연: 90℃
②A종 절연: 105℃
③E종 절연: 120℃
④B종 절연: 130℃
2) 전로의 절연저항
①대지전압 150V이하: 0.1M 이상
②대지전압 150V초과, 300V이하: 0.2M 이상
③대지전압 300V초과, 400V이하: 0.3M 이상
④대지전압 400V초과: 0.4M 이상
나. 접지공사
1)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 종별
|
공작물 또는 기기의 종별
|
접지선의 굵기
|
접지 저항
|
제1종
|
•피뢰기
•고압 또는 특별 고압용 기기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
|
단면적 6이상의 연동선
|
10이하
|
제2종
|
주상에 설치하는 비접지 계통의 고압 주상 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
|
단면적 16이상 연동선
|
이하
|
제3종
|
•철주, 철탑 등
•옥내 또는 지상에 시설하는 400V이하 저압 기기의 외함
|
단면적 2.5이상의 연동선
|
100이하
|
특별
제3종
|
옥내 또는 지상에 시설하는 400V를 넘는 저압 기기의 외함
|
다면적 2.5이상의 연동선
|
10이하
|
2) 접지공사 방법
① 접지극은 지하 75c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접지저항을 낮게하여 전기를 잘 흐르게 할 목적)
3) 접지저항 저감대책
①접지극의 병렬 매설
②접지봉의 심타 매설
③접지극의 규격을 크게
④토질 개량
⑤보조 메쉬(Mesh), 보조 전극 공법
⑥접지저항 저감제 사용(약품사용)
4) 접지를 하여야 하는 전기기계‧기구
①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체
•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m, 수평거리 1.5m이내의 것
•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
• 금속으로 되어있는 기기접지용 전선의 피복‧외정 또는 배선관 등
•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를 넘는 것.
다. 피뢰설비
1) 피뢰기가 구비해야 할 성능
①반복 동작이 가능할 것
②구조가 견고하며 특성이 변하지 않을 것
③점검, 보수가 간단할 것
④충격 방전 개시 전압과 제한 전압이 낮을 것
⑤뇌전류의 방전 능력이 크고, 속류의 차단이 확실하게 될 것.
2) 피뢰기의 보호 여유도
4. 정전기의 재해방지 대책
가. 정전기의 발생 및 영향
1)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①물체의 특성: 대전서열에서 멀리 있는 물체들끼리 발생량이 많다.
②물체의 표면 상태: 표면이 오염될수록 발생량이 많다.
③물체의 이력: 처음 접촉, 분리할 때 발생량이 최고
④접촉면적 및 압력: 접촉 면적이 넓을수록, 접촉압력이 클수록 발생량이 많다.
⑤분리 속도: 분리속도가 빠를수록 발생량이 많다.
2) 정전기 방전형태
a. 코로나 방전
b. 브러쉬 방전(스트리머 방전)
c. 불꽃 방전
d. 연면 방전
3) 정전기의 최소 착화 에너지(정전에너지)
: 정전기 에너지(J)
: 도체의 정전 용량(F)
: 대전 전위(V)
: 대전 전하량(C)
나. 정전기 재해 방지대책
1) 제전기 종류 및 특징
a. 전압인가식 제전기
• 7,000V 정도의 전압으로 코로나 방전을 일으키고 발생된 이온으로 제전한다.
• 제전효과가 가장 좋다.
b. 자기 방전식 제전기
• 스테인리스, 카본(7um), 도전성 섬유(5um) 등에 작은 코로나 방전을 일으켜서 제전한다.
• 아세테이트 필름의 권취공정, 셀로판 제조 공정, 섬유 공장 등에 유용하나 2kV 내외의 대전이 남는 결점이 있다.
• 경제적이며 제전효과가 좋다.
2) 정전기 재해 예방대책
①접지(부도체는 효과 없다)
②습기부여(습도 60~70%이상 유지)
③도전성 재료 사용(절연성 재료는 절대 금한다)
④대전 방지제 사용
• 외부용 일시성 대전방지제: 음이온계
• 양이온계
• 비이온계
⑤제전기 사용
⑥유속 조절
5. 전기설비의 방폭
가. 방폭구조의 종류
1) 점화원 격리(전폐형 구조)
a. 내압 방폭구조(d)
①아크를 발생시키는 전기설비를 전폐용기에 넣고 용기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날 경우 용기가 폭발 압력에 견뎌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인화될 위험이 없도록 한 구조
②폭발한 고열 가스가 용기의 틈을 통하여 누설되더라도 틈의 냉각 효과로 인하여 폭발의 위험이 없도록 한다.
b. 압력 방폭구조(p)
아크를 발생시키는 전기설비를 용기에 넣고 용기 내부에 불연성 가스(공기 또는 질소)를 압입하여 용기 내부로 폭발성 가스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폭구조.
c) 유입 방폭구조(o)
폭발성 분위기가 발화할 수 없도록 전기설비 또는 전기설비의 부품을 보호액에 함침시키는 방폭구조
2) 전기설비의 안전도 증강
a. 안전증 방폭구조(e)
정상 운전 중의 내부에서 불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적, 기계적, 구조적으로 온도 상승에 대해 안전도를 증가시킨 구조이다.
3) 점화능력의 본질적 억제
a. 본질안전 방폭구조(ia, ib)
정상 시 또는 단락, 단선, 지락 등의 사고 시에 발생하는 아크, 불꽃, 고열에 의하여 폭발성 가스나 증기에 점화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구조이다.
나. 전기설비의 방폭 및 대책
1) 폭발등급
①1등급: 안전간격 0.6m초과
메탄, 에탄, 부탄, 프로판, 일산화탄소 등
②2등급: 안전간격 0.4mm초과 0.6mm이하
에틸렌, 석탄가스
③3등급: 안전간격 0.4mm이하 (가장 위험)
수소, 아세틸렌
2) 발화도 등급
발화도
등급
|
증기 또는 가스의 발화도(℃)
|
폭발성 가스
|
G1
|
450초과
|
아세톤, 암모니아, 메탄, 에탄, 프로판, 메탄올, 벤젠
|
G2
|
300초과 450이하
|
에탄올, 부탄, 무수초산
|
G3
|
200초과 300이하
|
가솔린, 헥산
|
G4
|
135초과 200이하
|
아세트알데히드, 에틸에테르
|
G5
|
100초과 135이하
|
|
G6
|
85초과 100이하
|
아질산에틸
|
3) 가스폭발 위험장소
①0종 장소: 기기 등이 정상상태에서 가스폭발이 지속적으로 우려되는 장소(탱크내부, 피트내부)
②1종 장소: 기기 등이 정상상태에서 가스폭발이 간혹 우려되는 장소(맨홀, Vent부근)
③2조 장소: 기기 등이 이상상태에서만 가스폭발이 우려되는 장소(개스킷, 패킹 부근)
다. 방폭설비의 공사 및 보수
1) 방폭전기기기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방폭 전기기기가 설치될 지역의 방폭지역 등급 구분
②가스 등의 발화온도
③내압 방폭구조의 경우 최대 안전틈새
④본질안전 방폭구조의 경우 최소점화 전류
⑤압력 방폭구조, 유입 방폭구조, 안전증 방폭구조의 경우 최고 표면온도
⑥방폭 전기기기가 설치될 장소의 주변온도, 표고 또는 상대습도, 먼지, 부식성 가스 또는 습기 등의 환경조건.
제 5부. 화학설비 위험방지기술
1.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
가. 위험물의 종류
1) 제1류 산화성고체(강산화제)
a. 저장 및 취급 방법
①통풍이 잘 되는 찬 곳.
②가열‧충격‧마찰 피할 것.
③습기주의, 밀봉 저장할 것
④소화: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제외)
2) 제2류 가연성 고체(환원제)
a. 저장 및 취급방법
①가열 및 점화원 피할 것
②산화성물질(1,6류)피할 것.
③소화: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철, 마그네슘, 금속분 제외)
3) 제3류 자연발화성, 금수성 물질
a. 저장 및 취급방법
①금수성 물질: 수분 접촉 금지
②자연발화성 물질: 공기노출금지(보호액 속 저장)
③화기엄금: 가연성가스 발생
④다량일 경우: 소분저장, 희석제 혼입
4) 제4류 인화성 액체
a. 저장 및 취급방법
①화기엄금
②정전기발생 주의 및 예방조치
③증기는 가급적 높은 곳으로 배출
④질식소화(주수소화 금지-연소면 확대로 위험)
5)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a. 저장 및 취급방법
①화기엄금, 충격주의 표지
②가열, 충격, 마찰, 화원 금지
③소분저장, 용기 밀전, 밀봉할 것
④다량의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
6) 제6류 산화성 액체
a. 저장 및 취급방법
①물, 유기물, 가연물, 고체산화제와 접촉 금지
②저장용기는 내산성일 것.
③밀봉, 밀전, 피부 접촉 시 즉시세척
④소화: 마른모래 및 탄산가스에 의한 질식소화
b. 부식성 산류
①농도 20%이상의 염산, 황산, 질산
②농도 60%이상의 인산, 아세트산, 불산
c. 부식성 염기류: 농도 40%이상의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7) 급성 독성 물질
①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경구, 쥐)이 킬로그램 당 300mg-(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②쥐 토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 당 1000mg-(체중)이하인 화학물질
③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가스(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쥐, 4시간 흡입)이 10mg/L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1mg/L이하인 화학물질
※ 경구: 300mg/kg 경피: 1000mg/kg
가스: 2500ppm 증기: 10mg/L
분진‧미스트: 1mg/L
8) 노출기준
노출기준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하는 수치가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화학물질 각각의 측정치
: 화학물질 각각의 노출기준
2. 공정안전
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심사, 확인
1)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①공정안전자료
②공정위험성 평가서
③안전운전계획
④비상조치계획
⑤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공정안전자료의 세부내용
①취급‧저장하고 있거나 취급‧저장하려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②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③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④유해‧위험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⑤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⑥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⑦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나. 물질안전보건자료
1)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외 대상
비료로 농사지은 식품 폐기물에서 화약, 방사성 물질 나와서 마약,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로 치료했다.
3. 폭발방지 및 안전대책
가. 폭발의 원리 및 특성
1) 폭발 등급
a. 안전간격
구형 용기에 혼합가스를 채우고 점화시켰을 때 화염이 외부까지 전달되지 않는 한계의 틈
b. 폭발 등급
①1등급: 안전간격 0.6m초과
메탄, 에탄, 부탄, 프로판, 일산화탄소 등
②2등급: 안전간격 0.4mm초과 0.6mm이하
에틸렌, 석탄가스
③3등급: 안전간격 0.4mm이하
수소, 아세틸렌
나. 폭발방지대책
1) 혼합 가스의 폭발 범위
: 혼합가스의 폭발하한계(상한계)
: 단독가스의 폭발 하한계(상한계)
: 단독가스의 공기중 부피
(단독가스 부피의 합)
2) 완전 연소 조성 농도(화학양론농도, 이론산소농도)
: 탄소, : 수소, : 할로겐원소, : 산소의 원자 수
4. 화학설비 안전
가. 화학설비의 종류 및 안전기준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a. 방유제
※ 방유제와 탱크간의 거리
①지름 15cm 이상 탱크: 탱크높이의 1/2이상
②지름 15cm 이하 탱크: 탱크높이의 1/3이상
2) 특수화학설비
a. 특수화학설비의 종류
①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②분리를 행하는 장치
③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④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⑤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kPa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⑥가열로 또는 가열기
b. 특수화학설비의 방호장치 설치
①계측장치: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
②자동경보장치
③긴급차단장치
④예비동력원
3) 열교환기
a. 열교환기의 일상점검 항목
①보온재 및 보냉재의 상태
②도장의 열화상태
③용접부 등으로부터의 누출 여부
④기초볼트의 풀림상태
5. 화재 예방 및 소화
가. 화학설비의 종류 및 안전기준
1) 연소의 분류
a. 자연발화가 되기 쉬운 조건
①표면적이 넓을 것
②열전도율이 적을 것
③주위의 온도가 높을 것
④발열량이 클 것
⑤수분이 적당량 존재할 것
2) 위험도의 계산
3) 연소범위(폭발범위)
①압력 상승 시는 하한계는 불변, 상한계는 상승한다.
②온도 상승 시는 하한계는 약간 하강, 상한계는 상승한다.
③폭발 하한계가 낮을수록, 폭발 상한계는 높을수록 폭발범위가 넓어져 위험하다.
나. 소화
1) 소화기의 종류
a. 화재의 분류 및 소화방법
분류
|
구분색
|
가연물
|
주된 소화효과
|
A급 화재
|
백색
|
일반 가연물 화재
|
냉각 효과
|
B급 화재
|
황색
|
유류 화재
(가스화재)
|
질식 효과
|
C급 화재
|
청색
|
전기 화재
|
질식, 억제효과
|
D급 화재
|
표시없음
(무색)
|
금속 화재
|
질식 효과
|
b. 적응 소화제
①A급 화재: 물, 강화액소화기, 산‧알칼리 소화기
②B급 화재: 포 소화기, 소화기, 분말소화기
③C급 화재: 소화기, 분말소화기, 할로겐화물소화기
④D급 화재: 건조사,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
제 6부. 건설안전기술
1. 건설공사 안전개요
가. 지반의 안정성
1) 지반의 이상현상 및 안전대책
a. 사면지반 개량공법
①주입공법: 시멘트, 약액주입
②이온교환 공법: 염화칼슘을 사면상부에 타설
③전기화학적 공법: 직류전기를 가해 흙 개량
④시멘트 안정처리 공법: 흙에 시멘트 재료첨가
⑤석회 안정처리 공법: 점성토에 소석회 또는 생석회 첨가
⑥소결공법: 가열에 의한 토성 개량 목적
b. 히빙현상 방지책
①양질의 재료로 지반을 개량한다(흙의 전단강도를 높인다).
②어스앵커 설치
③시트파일 등의 근입심도 검토(흙막이 벽체의 근입깊이를 깊게 한다)
④굴착주변에 웰포인트 공법을 병행한다.
⑤소단을 두면서 굴착한다.
⑥굴착주변의 상재하중을 제거
⑦굴착저면에 토사 등의 인공중력을 가중시킴
⑧토류벽의 배면토압을 경감시키고, 약액주입공법 및 탈수공법을 적용
나. 사전안전성 검토(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될 건설공사
①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의 문화집회시설
②연면적 5,000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③최대 지간길이가 50m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④터널 건설 등의 공사
⑤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⑥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다.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①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②설치‧조립 및 해체순서
③작업도구‧장비‧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④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⑤타워크레인의 지지 방법
2) 굴착작업
a. 사전조사 내용
①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②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③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④지반의 지하 수위 상태
2. 건설공구 및 장비
가. 안전수칙
1) 차량계 건설기계의 안전
a.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방지 조치
①유도자 배치
②지반의 부동침하방지
③갓길의 붕괴방지
④도로의 폭 유지
2) 작업시작 전 점검
a. 지게차의 작업시작 전 점검
①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바퀴의 이상 유무
④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양중 및 해체공사의 안전
가. 양중기의 종류
①크레인
②이동식 크레인
③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적재하중 0.1톤 이상)
④곤돌라
⑤승강기(최대하중 0.25톤 이상)
나. 양중기의 안전수칙
1) 크레인
a. 악천후 시 조치
①순간풍속 10m/s초과: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
②순간풍속 15m/s초과: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을 중지
③순간풍속 30m/s초과 우려: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
④순간풍속 30m/s초과 or 중진이상 진도의 지진 후: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미리 기계 각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
⑤순간풍속 35m/s초과 우려: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 및 건설작업용 리프트 도괴 및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b.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②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 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③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c. 양중기 달기체인 사용금지 사항
①달기 체인의 길이 증가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
②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③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4. 건설재해 및 대책
가. 추락재해 및 대책
1) 추락방지설비
a. 안전방망의 설치기준
①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b. 방망사의 신품에 대한 인장강도
그물코의 크기(cm)
|
방망의 종류(kg)
|
매듭없는 방망
|
매듭방망
|
10
|
240
|
200
|
5
|
|
110
|
c. 방망사의 폐기 시 인장강도
그물코의 크기(cm)
|
방망의 종류(kg)
|
매듭없는 방망
|
매듭방망
|
10
|
150
|
135
|
5
|
|
60
|
높이 종류/조건
|
낙하높이()
|
단일방망
|
복합방망
|
|
|
|
≥
|
3/4L
|
3/5L
|
높이 종류/조건
|
방망과 바닥면 높이()
|
단일방망
|
복합방망
|
|
|
|
≥
|
0.85L
|
0.95L
|
d. 방망의 허용 낙하높이
2) 추락방지 보호구
a. 안전대의 구분
①벨트식 - 1개 걸이용, U자 걸이용
②안전그네식 - 추락방지대, 안전블록
3)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①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할 것.
②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등으로부터 90cm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cm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④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⑤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⑥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⑦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양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의 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나. 붕괴재해 및 대책
1) 토석붕괴 시 조치사항
구분
|
지반종류
|
기울기
|
보통흙
|
습지
|
1:1 ~ 1:1.5
|
건지
|
1:0.5 ~ 1:1
|
암반
|
풍화암
|
1:0.8
|
연암
|
1:0.5
|
경암
|
1:0.3
|
a. 굴착면의 기울기 및 높이 기준
2) 잠함 등 내부에서의 굴착작업 시 준수사항
①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②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③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3) 흙막이 지보공의 점검
①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③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④침하의 정도
5. 건설 가시설물 설치기준
가. 비계
1) 강관비계
a. 강관비계의 구조
①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에서 1.5~1.8m, 장선방향 1.5m 이하로 한다.
②지상 첫 번째 띠장은 2m 이하에 설치하고 띠장 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한다.
③비계의 높이가 31m를 초과할 때 비계기둥 최고로부터 31m되는 지점의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본의 강관으로 묶는다.
④비계 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 미만으로 한다.
2) 말비계
①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③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달비계
작업발판을 와이어로프에 매달아 고층건물 청소용등의 작업시에 사용하는 비계
①달기와이어로프 및 달기강선의 안전계수는 10이상
②달기체인 및 달기훅의 안전계수는 5이상
③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재의 경우 2.5이상, 목재의 경우 5이상
4) 이동식 비계
①바퀴에는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지지틀을 설치할 것
②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나. 작업통로 및 발판
1) 가설통로의 구조
①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③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때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⑤수직갱: 길이가 15m이상인 때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⑥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이상인 비계다리: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계단의 설치
①계단의 강도: 계단 및 계단참의 강도는 500이상이어야 하며 안전율은 4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계단의 폭: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계단참의 높이: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너비 1.2m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천장의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계단의 난간: 높이 1m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및 동바리
1)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서포트의 조립시 준수사항
①파이프서포트를 3개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파이프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③높이가 3.5m를 초과할 때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라. 흙막이
1) 계측기 종류 및 용도
①변형률계: 토류 구조물의 각 부재와 인근 구조물의 각 지점 및 타설 콘크리트 등의 응력변화를 측정
②간극 수압계: 굴착에 따른 과잉 간극수압의 변화를 측정
③지표 침하계: 지표면의 침하량 절대치의 변화를 측정.
6. 건설구조물 공사 안전
가. 콘크리트 타설작업의 안전
1) 콘크리트 타설 작업시 준수사항
①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당해작업에 관한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보수할 것.
②작업 중에는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침하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③콘크리트의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④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나. 철골공사 안전
1) 철골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조건
①풍속이 10m/s이상인 경우
②강우량이 시간당 1mm이상인 경우
③강설량이 시간당 1cm이상인 경우
2)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대상(자립도 검토대상)
①높이는 20m 이상인 구조물
②폭과 높이비가 1:4 이상인 구조물
③단면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
④연면적당 철골량이 50이하인 구조물
⑤기둥이 타이플레이트인 경우
⑥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경우
7. 운반, 하역작업
가. 운반작업
1) 운반작업의 안전수칙
a. 철근의 인력 및 기계운반 시의 준수사항
①1인당 무게는 25kg 정도가 적절하며, 무리한 운반을 삼가야 한다.
②2인 이상 1조가 되어 어깨메기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긴 철근을 부득이 한 사람이 운반할 때에는 한쪽을 어깨에 메고 한쪽 끝을 끌면서 운반하여야 한다.
④운반할 때에는 양끝을 붂어 운반하여야 한다.
⑤내려놓을 때는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않아야 한다.
⑥공동작업을 할 때에는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화물취급작업 시 관리감독자 역할
①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②기구,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③관계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일
④로프의 해체작업을 하는 때 화물의 낙하 위험을 확인하고 작업을 착수를 지시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