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망 대출
1. 대상
· 2018년 2월 7일* 이전 연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다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ㆍ저소득자***
· 2018년 2월 7일* 이전에 대출받은 연 24% 초과 고금리 채무를 1년 이상 상환해온 저신용**ㆍ저소득자***
*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 → 24%)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에 해당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2. 내용
· 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서 빌린 24% 초과 고금리 채무를 12∼24%의 대출로 전환(최대 2,000만 원까지)
· 성실 상환 시 매 6개월마다 최대 3%p 우대금리 적용
3. 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 서민금융콜센터(☎1397)
· 국민행복기금 통합콜센터(☎1588-3570)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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