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1. 대상
고용부가 지원하는 훈련(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 훈련 포함) 중 3주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 및 전직실업자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부부합산 연간 소득금액이 4인 가구 중위소득(‘19년 기준 5,540만 원) 이하
※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부부합산 연간 소득금액 8,000만 원 이하
2. 내용
월 단위 200만 원(1인당 1,000만 원 한도*) 한도, 연리 1% (신용보증료 별도), 최대3년 거치 최대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로 대출
*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2,000만 원 한도
3. 방법
대부신청서 및 신용보증신청서 접수(소속기관) ⇨ 결정 확인서 및 신용보증서 발행(소속기관) ⇨ 대부대행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 체결(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서는 내방 또는 온라인(근로복지서비스, 근로복지넷) 접수
4.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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