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2. 내용
3. 방법
1. 대상
생활안정자금을 연 2.5%,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분할상환)으로 대출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및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에서 신청·접수 ⇨ 예비선정 ⇨ 구비서류 제출 ⇨ 융자결정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행 ⇨ 융자실행(IBK기업은행, www.ibk.co.kr)
4. 문의
· 사업안내 :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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