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융자)
1. 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시근로자가 5명(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 사업자
* 유흥업종, 향락업종, 전문업종 등 제외
2. 내용
소상공인의 점포운영을 위해 저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정책자금 대출(5년 이내, 2년 거치)
* 대출금리는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 공고(분기별 변동금리)
3.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정책자금 신청·접수 ⇨ 지원가능 여부 판단 ⇨ 신용·담보 등을 통한 대출 실행(금융기관)
※ 필요 시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지원 실시
4.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88-5302, www.semas.or.kr)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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