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1. 대상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이 총 1억 원 이하인 신용대출자
2.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원금 감면(원금의 30~60%, 특수 채무자는 최대 90%),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3. 방법
· 오프라인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온라인 : 국민행복기금 누리집(www.happyfund.or.kr)에서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 국민행복기금 통합콜센터(☎1588-3570)'[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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