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1. 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2.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이자율 조정, 이자 감면, 원금 감면(요건 충족 시 30~60%) 등을 지원
3.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cyber.ccrs.or.kr)에 상담 및 신청
4. 문의
신용회복상담센터(☎1600-5500)'[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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