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1. 대상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1~3급 장애인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등
※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2. 내용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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