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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019. 10. 11. 20:42
블로그의 콘텐츠의 자료들은 강릉산바다펜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오니 자료요청을 하지 말아주세요.!! 본 자료들은 (전)제이오캐드디자인학원 원장강사님의 자작 자료들이며, CAD&Graphics 자격증 문의는 카톡 아이디 edujocad 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1. 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2. 내용
 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지급
 ※ 2019년 1월 이후 이직자의 경우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을 6만 6,000원으로 인상
3. 방법
 ·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부정한 실업급여 수급은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 되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이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 (부정수급액의 20%)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3,000만 원으로 상항됩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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