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2. 내용
·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인당 연 10만 원) 지급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등)에서 사용 가능
3. 방법
· 온라인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누리집에서 발급 신청 ⇨ 우리카드에서 카드 발급 및 배송
· 오프라인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우편 신청 ⇨ 우리카드에서 카드 발급 및 배송
4. 문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한국산림복지진흥원(☎042-719-4042, 4026)'[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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