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 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2. 내용
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지급
※ 2018년 1월 이후 이직자의 경우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을 6만 원으로 인상
3. 방법
·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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