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보증
1. 대상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중 5% 이상 납입한 세대주
2. 내용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2억 원까지 신용보증(보증료 연 0.05%~0.3%)
3. 방법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취급은행 : KB국민, 광주, IBK기업, NH농협, DGB대구, Sh수협, 신한, 한국시티, KEB하나, 우리, SC제일, 부산, 경남, 전북, 제주, KDB산업, 카카오은행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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