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1. 대상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2. 내용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월세자금 대출 시 월세금의 90%까지 신용보증(보증료 연 0.05~0.22%)
※ 매월 최대 36만 원씩 2년간 총 864만 원 한도
3. 방법
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 방문 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랑의 그린PC 보급 (0)
2019.10.11
미소금융 (0)
2019.10.11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0)
2019.10.11
전세자금 보증 (0)
2019.10.11
8강. 컴활2급필기정리 - 인쇄 (0)
2019.10.05
7강. 컴활2급필기정리 - 휴지통 (0)
2019.10.04
6강. 컴활2급필기정리 - 바로가기 (0)
2019.10.03
5강. 컴활2급필기정리 - 컴퓨터 및 탐색기 (0)
20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