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이용권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5~18세 유·청소년
2. 내용
1인당 매월 8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태권도, 수영, 축구 등) 수강료 지원 이용권 제공
·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시설은 ‘누리집(svoucher.kspo.or.kr) - 이용가능 스포츠시설’에서 확인 가능
3. 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면 신청 ⇨ 대상자 선정 ⇨ 전용카드 발급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결제 후 강좌 수강
4. 문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내 ‘시군구 담당자 안내’ 참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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