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
1. 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차상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만 12세 이하 아동 및 부양자
·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지 만 2년을 경과하지 않은 가구의 가장과 청소년 자녀
·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 사업수행기관(미소금융지점, 창업지원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수혜자
2. 내용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 전액 지원
* 보험종류 : 저소득층아동보험, 저소득층 가장보험, 장애인복지시설보험, 지역아동센터보험, 단체신용상해보험, 노인복지시설보험
3. 방법
서민금융진흥원과 광역자치단체 공동 추진 사업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혜대상을 발굴해 지원
4. 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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