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자료공유

실업급여

2019. 10. 28. 01:40
블로그의 콘텐츠의 자료들은 강릉산바다펜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오니 자료요청을 하지 말아주세요.!! 본 자료들은 (전)제이오캐드디자인학원 원장강사님의 자작 자료들이며, CAD&Graphics 자격증 문의는 카톡 아이디 edujocad 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1. 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2. 내용
 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지급
 ※ 2018년 1월 이후 이직자의 경우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을 6만 원으로 인상
3. 방법
 ·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9강. 컴활2급필기정리 - Windows 보조 프로그램  (0) 2019.11.14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0) 2019.10.31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0) 2019.10.30
취업성공패키지  (0) 2019.10.29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  (0) 2019.10.27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0) 2019.10.26
스포츠강좌이용권  (0) 2019.10.25
통합문화이용권  (0) 2019.10.24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